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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견고한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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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및 실업급여/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

2023년 9월부터 현재까지 일해왔는데, 이번 주 갑자기 이번 주까지만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 회사에서 세금(3.3% 원천징수나 4대 보험)을 전혀 떼지 않았습니다.

•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보니 월급 중 일부가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어 있어서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보험료도 일괄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1.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게 맞나요?

2. 제가 시급 10,500원,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했는데, 원래대로라면 고용보험료를 매달 얼마나 납부했어야 하나요?

또한, 이직확인서상 마지막 근무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1월 31일까지 출근하라고 했지만,

• 투잡으로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프로젝트가 2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쪽은 4대 보험 가입됨)

•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마지막 직장이 권고사직이어야 해서, 현재 근무 중인 곳에 이직확인서상 퇴사일을 2월 11일로 조정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 이렇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추가로 해고예고수당도 신청하려고 합니다.

• 시급 10,500원, 주 5일, 하루 10시간 근무했습니다.

• 주휴수당은 받았지만, 야간수당은 따로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해고예고수당은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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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일괄납부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료 산정은 월 급여의 0.9%입니다. 월 급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계산은 보혐료 계산기 이용 바랍니다.

    현재 투잡으로 인해 취업 상태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프로젝트까지 완료한 다음에도 취업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야간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지급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근무였다면 추가 임금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치입니다. 정확하진 않으나 대략 시급 x 8시간 x 30일 = 2,407,200원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대한 자격확인청구를 헤야 할 것입니다.

    2. 고용보험료는 과세 대상 소득의 0.9%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고용보험요율은 과세대상소득의 0.9퍼센트로 적용됩니다.

    3.마지막 근무지의 퇴직사유가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2,520,000원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네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 포함 4대보험에 가입하였어야 합니다. 법은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질문자님이 일자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현 직장에서 해고로 퇴사를

      하더라도 투잡사업장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게 됩니다.

    4. 해고예고수당은 10,500 x 8 x 30으로 계산합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