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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앞에 이사를 위해 잠깐 주차를 해뒀는데 CCTV로 불법주차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집앞에 잠깐 차를 대는것도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이 주차가능장소가 아닌 한 잠깐 대는 것도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집앞인데 왜 불법주차냐"라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실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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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구간이었다면 잠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