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집앞 불법주차 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제 집앞에 이사를 위해 잠깐 주차를 해뒀는데 CCTV로 불법주차딱지가 날아왔습니다.
집앞에 잠깐 차를 대는것도 불법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앞이 주차가능장소가 아닌 한 잠깐 대는 것도 불법주차에 해당합니다. "집앞인데 왜 불법주차냐"라는 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려는 것이라면 실익은 사실상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주정차구간이었다면 잠깐 주차를 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관할 구청에 이의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