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달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인데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어 질문합니다 부당해고는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한가요? 오래 되어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3개월이지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의 경우 퇴사 후 3개월 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지금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이며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