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기간 문의드립니다
올해 2월달에 마지막으로 근무했던 곳인데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걸 최근에 알게되어 질문합니다 부당해고는 신고기간이 끝났다고 알고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신고 가능한가요? 오래 되어 신고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법위반에 대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미작성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