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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잘생긴호랑나비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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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차출퇴근 도입방법 및 준비서류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는 100인 규모의 제조업체 입니다.

주 5일 주간제 근무이며, 매주 월요일에 한해 고정적인 6명이 시차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업무 필요상, 사전에 대상자 통보)

- 화~금 : 08시 ~ 17시

- 월요일 : 10시 ~ 19시

근로감독이 나온다고 하는데 위와 관련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개인별로 근로계약서 상에 월요일은 시차출퇴근을 한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추가해야 할지?

또한, 회사에서 일부 근로자에게 정하여 시차출퇴근을 명령하는 것은 불법은 아닌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합의로 시차출퇴근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 당사자와의 합의서를 필요로 합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근무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변동하는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니고 사전에 사용자와 근로자의 협의를 통해 정하는 것이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시차출퇴근제 도입과 관련하여 근로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아 두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는 부분에 대해 명시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일부 직원에 대해서만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차출퇴근제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규정해야 합니다. 즉,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개정된 취업규칙을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업무의 특성에 따라 특정 직종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