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채팅창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 일대일 채팅창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이 문제되는바, 기재된 발언은 상대방에게 비아냥을 대기 위한 발언 내용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