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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악어17

조용한악어17

통매음이나 모욕죄로 고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롤 채팅창에서 상대방이 니네 엄마가 너 잘못키워서 인베에서도 줘도 못먹지, 바이엄마 미아삼거리역 1번출구뒤에가면 유명하데 이쁘기로, 바이부모가 애 잘못키운걸 나한테 뭐라그래 왜

그 뒤 1:1채팅창에서 너네 엄마 너무 이뻐 어카지 너무 이쁜데 사랑해 너네 엄마 내가 엄청 사랑해,

너네 엄마 이쁘다니까 수유리에 유명하다고 소문남 이라고했는데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의 경우에는 채팅창에서의 발언은 특정성 요건, 일대일 채팅창에서의 발언은 공연성 요건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통매음의 성립이 문제되는바, 기재된 발언은 상대방에게 비아냥을 대기 위한 발언 내용으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