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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30

중고거래 물건누락인데 사기죄 성립

중고거래를 했고 제가 구매자입니다

일부 물건 누락이 있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고

판매자가 내일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후로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다녀와야 되면 다녀오려고요 그런데 물건누락에 고의성이 없으면 사기죄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ㅠ판매자는 잠수 상황인데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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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5.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물건누락에 대한 고의성에 대한 증거자료가 없다면 민사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는 사기로 단정할 수 없고 매매계약의 착오 문제로 보이며 민사적인 해결방법으로 이를 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