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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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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물건누락인데 사기죄 성립

중고거래를 했고 제가 구매자입니다

일부 물건 누락이 있어서 바로 연락을 드렸고

판매자가 내일 바로 보내드린다고 했는데 그후로 일주일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경찰서에 다녀와야 되면 다녀오려고요 그런데 물건누락에 고의성이 없으면 사기죄성립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ㅠㅠ판매자는 잠수 상황인데 저는 어떤 액션을 취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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