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정황이 있으므로, 쌍방폭행이나 모욕죄 등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