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르는 사람이랑 말싸움 중 상대방이 제 몸을 잡아 끌었는데 폭행인가요?
모르는 상대방은 23살이고 전 18살인데 시비가 걸려서 싸우는 도중 서로 욕을 하고 싸우다 제가
뒤를 돈 순간에 제 몸을 잡아 끌었습니다 신고를 하고 싶은데 폭행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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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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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바, 몸을 잡아끄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폭행이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말씀하신 경우 처럼 몸을 잡아 끌었다는 것만으로도 폭행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하겠습니다.
경찰에 폭행으로 신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는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여기서 폭행이란 직접적인 구타 외에도 상대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므로, 신체를 잡아끄는 행위도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CCTV나 목격자 진술 등이 있다면 증거로 제시하면 됩니다.
다만 서로 욕설을 하며 다툰 정황이 있으므로, 쌍방폭행이나 모욕죄 등으로 함께 조사받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몸을 강하게 잡아 끌거나 밀치는 행위 없이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