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실외기 고장났을때 임대인이? 임차인이?

특약사항에 ”전자제품을 사용 중 수리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에어컨은 임대인 소유(옵션)입니다.

실외기가 노후로 인해 고장났는데 실외기도 전자제품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외기도 전자제품에 포함되겠으나, 임대차기간 및 해당 전자제품의 사용기한,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언해석을 한다면 전자제품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법적 해석을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