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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사항에 ”전자제품을 사용 중 수리할 경우 임차인이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에어컨은 임대인 소유(옵션)입니다.
실외기가 노후로 인해 고장났는데 실외기도 전자제품에 포함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외기도 전자제품에 포함되겠으나, 임대차기간 및 해당 전자제품의 사용기한, 수리가능여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며, 해석이 필요하겠습니다.
문언해석을 한다면 전자제품에는 당연히 포함되겠으나, 법적 해석을 통해 임대인의 책임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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