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서류상에 뭐라고 뜨나요?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면 다음 회사 이직할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서류상에 뭐가 남나요??? 자진퇴사랑 차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고용보험 외에 별도로 퇴직사유가 명시되는 서류는 없습니다.
이직할 때에 별도로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떤 서류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퇴사사유가 기재되어 있는 서류라면 권고사직이나 회사의 사직권유로 인한 퇴사 등으로 기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 사유에는 권고사직(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 귀책) 으로 명시가 될 것이며, 이외 이직할 때 제출하는 서류에는 일반적으로 사직사유가 명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레퍼런스 체크 등을 통해 이전 직장에서의 평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고용보험 기록에 남습니다. 이 기록은 다른 회사에서 볼 수 없으니 신경쓸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도 다른 회사에서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이직할 때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 시스템적으로 이직사유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이전 회사에 평판조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사유를 적을때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작성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회사에서 그 사유를 조회해볼수는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합의하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며, 자진퇴사는 근로자가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권고사직을 하였다고 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