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전신문고 신고를 통해 신고한 건을 담당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간 경우
안녕하세요. 이웃이 담배꽁초를 불 붙은 채로 집앞에 버려서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했고, 신고자인 저는 이웃이 과태료 처분 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이웃이 담당 공무원이 봐주고 넘어가서 과태료를 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듣고 구청에 확인을 해보았더니 정말 과태료 기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담당자는 현재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연락처를 알 수 없고 통화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제보한 영상은 투기 행위가 명확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담당자가 봐주고 넘어간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이 해당 과태료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이의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다만 부당하게 그 부과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민원을 제기하여 진상을 파악할 것을 요청하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