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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영특한라임나무
종종영특한라임나무

모집공고에 수습기간 언급을 안 한 경우 수습기간 설정이 불가능한가요?

1인 법인인데 제가 고용하는 게 처음이다보니까 잘 몰라서

잡ㅋㄹㅇ 모집공고에 수습기간을 언급을 안 했습니다.

면접 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월지급액의 90%지급)

계약서에도 명시할 예정이에요.

모집공고에서 수습기간 언급을 안 했다고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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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내에 수습기간을 별도로 설정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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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상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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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보다 근로계약서가 우선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수급기간을 이유로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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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상에 명시하지 않았더라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거나 취업규칙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면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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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모집공고에 수습기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도 수습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수습기간은 당사자간 합의로 설정하며, 적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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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법적인 제재는 없습니다. 다만 면접 이후 실제 근로계약 체결과정에서는 수습 기간의 적용과 임금을 명확히 하여야 이후 법적인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모집공고에는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아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근로계약 체결 때에 이를 고지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