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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박새181
1.임차인이 밖에있는 센서등을 고쳐주어야하나요?
2.그리고 싱크대문짝도 멀쩡했고
닫을때 나사가 풀렸는지 싱크대문이 살짝맞지않는정도였거든요
임차인이 수리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센서등이나 싱크대문짝에 관하여 임차인의 사용과정에서 수리필요성이 발생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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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밖이라는 게 복도를 의미한다면 공용 부분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이 그 수리비용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한편, 싱크대 문짝의 경우 간단하게 수리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임차인이 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