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는것이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아래와 같이 현장활동이 활발한 경우라면 사무직이 아닌 그 밖의 근로자로 보고, 1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야할 수 있습니다
-생산현장·건설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는 경우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작업지휘를 수행하는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안전관리자는 법규정만으로는 추가적인 건강검진 이유가 있는것은 아니나,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서는 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수검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