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안전관리자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나요?

법적으로 사무직은 2년에 1회 건강진을 받고 생산직종은 1년에 한번 건강검진이 의무구요. 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지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 본인의 건강검진은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현장 업무 등)은

    1년에 1회 사업주 의무에 따라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라는 이유만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법률상으로는 사무직은 2년에 1회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는것이

    여기서 사무직은 공장이나 공사현장과 분리된 사무실에서 서무·인사·경리·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됩니다

    사업주의 의무입니다

    말씀하신 안전관리자는 현장에서의 활동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컨데 아래와 같이 현장활동이 활발한 경우라면 사무직이 아닌 그 밖의 근로자로 보고, 1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받야할 수 있습니다

    -생산현장·건설현장을 정기적으로 순회·점검하는 경우

    -작업환경 및 유해·위험요인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작업지휘를 수행하는 경우

    -소음, 분진, 화학물질 등 유해인자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결론적으로 안전관리자는 법규정만으로는 추가적인 건강검진 이유가 있는것은 아니나,업무 수행 형태에 따라서는 년 1회이상 건강검진을 수검해야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산업안전보검법 시행규칙 197조

    ① 사업주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중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판매업무 등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년에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 질문에 대한 답변

    1)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공장 또는 공사현장과 같은 구역에 있지 않은 사무실에서 서무ㆍ인사ㆍ경리ㆍ판매ㆍ설계 등의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면 2년에 1회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고

    2) 그 밖의 근로자는 1년에 1회 이상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안전관리자는 그 밖에 근로자에 해당하여 1년에 1회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안전관리자라는 직책만으로 매년 일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가 생산직 등 비사무직인 경우에 1년 1회 실시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