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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

억수로활동적인야채튀김

25.02.20

저희 집 마당에 주차하는 다른 차량들 때문에 출퇴근할때마다 스트레스 받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저희 집 바로 앞에 매우 큰 빌딩이 있고

가뜩이나 골목길인데 출퇴근 시간대만 되면

해당 빌딩으로 출퇴근 하는 직장인들이

골목 일대에 비좁게 주차하는 것도 모자라

저희 집 마당에도 주차하는 상황입니다

거주자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당으로 침범하는 상황에서

건조물침입죄 주거침입죄로 신고하고 싶어도

그럴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막상 거주하는건 저인데 제가 출퇴근해야 될때

마당에서 제 앞 혹은 제 뒤에 다른 차량이 있어

출퇴근에 지장을 받고있습니다

그냥 제가 다른 길가에 대는 것도 생각해봤지만

골목길에 빼곡히 차가 들어서있는 상황에서

길가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을뿐더러

왜 편하게 출퇴근도 못하고 나가사는 사람처럼

집 마당을 버리고 다른데 주차하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아서 정면 돌파 해보려 합니다

현재는 마당의 출입을 막는 푯말이나 내림막은 없는데

관청이나 구청에 민원을 넣어야되는 부분일까요?

이 지긋지긋한 주차 전쟁을 끝내려면

어떻게 하는 편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2.20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구청으로 민원을 넣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며, 사유지이기 때문에 마당 경계로 담을 만들거나 출입금지 표지를 세우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사유지임을 표시하고 출입을 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표지를 설치해두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사유지에 대해서는 출입 제한 조치를 직접 하셔야 할 것이고

    다만 사유지와 공공용 도로 내지 보행지 사이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면 민원을 제기하여 그 조치를 구해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