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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소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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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말을 증거로 채택하려면 이래도 되나요?

상대방의 증언으로 증거로써 채택되게 하려면 녹음기로 몰래 녹음하더라도 제 목소리와 상대방의 목소리가 같이 녹음되면 가능할까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대화당사자간 녹음내용은 합법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목소리가 단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선 녹음이 된 것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화당사자라면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이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고 실제로 해당 녹취를 녹취서로 작성하여 증거로 활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