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생리휴가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1회 승인해줘야 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연령이 70대 초중반인데 이런 경우 승인해줘도 사업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경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 같고,,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측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둬야 할까요?
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1회 승인해줘야 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연령이 70대 초중반인데 이런 경우 승인해줘도 사업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경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 같고,,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측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둬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