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 생리휴가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여성근로자가 생리휴가를 쓰겠다고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1회 승인해줘야 하는건 알고있습니다.

다만, 대상자의 연령이 70대 초중반인데 이런 경우 승인해줘도 사업장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폐경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것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는 것 같고,,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사업장 측에서 문제가 없으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둬야 할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생리현상이 없는 여성에게는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진단서를 징구하기는 어려우므로, 진정 등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생리현상이 있는 여성근로자에 한하여 부여 의무가 있는 휴가입니다. 다만, 폐경인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고 이에 대한 자료 요구를 임의로 하는 것은 여러 issue(성희롱 등)가 있을 수 있기에 근로자의 휴가 신청서 등 신청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의학적으로 폐경기가 오는 자료 등을 구비하셔서 처리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연령과 무관하게 적용되므로 70대 근로자의 청구를 승인하여 부여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에게 생리 존재 증명이나 폐경 진단서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며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경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못하는 이상 근로자의 생리휴가 청구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에게서 받은 '생리휴가 신청서'와 무급 정산된 급여 내역만 구비해 두시면 법적 대처로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말그대로 생리를 할 경우 부여하면 됩니다. 70대라면 의학적으로 생리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사회통념상 명백하므로 생리휴가를 거부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생리 현상을 증명하라고 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가 될 수 있고 직원들의 생리휴가 기피 현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증명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단 생리휴가를 부여하지 않아 해당 근로자가 노동청에 신고를 한다면 조사과정을 통해

    회사에서 법위반을 한것인지 거부가 정단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이라는 점에서 일단 근로자의 신청서를 받아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사생활 침해 사건으로 비화될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