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야간주거침입준강간 구속수사 요청 하는법 알고싶어요
말그대로 성범죄 구속 수사 요청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뉴스나, 티비 뉴스보면 많은 사건들을 접하는데요
제목처럼 저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직 가해자 조서전이고 카촬에 대한 공포까지 느끼고 있어요
폰압수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
구속수사를 요청하려면,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구속사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구속영장신청을 요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담당경찰관이 배정되어 있으실 것이므로 해당 경찰관에서 현재 이러이러한 상황임을 이야기하시고 피의자에 대한 구속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폰압수에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폰압수가 왜 필요한지를 경찰에게 이야기해서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구속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법원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요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현재 피해자의 상태를 알리고 구속수사를 요청하시면 되나 수사기관이 반드시 그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