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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땅돼지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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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저희집이 2017년 9월 19일에 전세를 계약한 뒤로

지금까지 묵시적 갱신을 하면서 살고있는데요

2023년 이번에 다시 계약날짜가 돌아와요


그런데 저희는 10월-11월 쯤에 이사갈 계획이라서

일단 집주인 분께 10월 11월쯤에 나간다고 말씀드렸고

묵시적 갱신은 그대로 할 생각인데요


hug 보증금 반환 보증이 전세계약 갱신 1달 전 부터

가입할 수 있더라구요.

그럼 저희가 8월 20일부터 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뒤에

9월 19일에 전세 묵시적 갱신을 하고

10월-11월에 이사를 나가는게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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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가입하기 때문에 1년치 보증보험료를 지급하고 계약이 이전에 종료될 경우 남은 기간을 계산해 환급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보증보험 가입하려면 거주할 주택이 단독 다중 ,다가구, 연립,다세대.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은 가입이 가능합니다.

      갱신 전세계약은 전세만료일 이전 1개월 ~전세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세 1개월전에 가입하는 보험은 갱신된 계약의 보증보험 입니다. 8월달에 가입해도 9월 19일부터 보장이 되는 겁니다. 10월 ~11월에 이주하는 경우에는 보장이 되지 않고 보험이 해제가 되는 것이고요.

      갱신된 계약 2년 계약 만료 후 1개월안에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hug에 통지하고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