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완벽그자체인동그랑땡

완벽그자체인동그랑땡

신축빌라 등기전 가계약상태 입주날짜밀리고있어요

신축빌라 등기전 1월말준공완료 2월초에 등기나온다하여 가계약하였는데 매주연락할때마다 담주중으로 나온다는말만 반복될뿐 등기가 한달째안나오고 미뤄지고있어서 입주를 못하고있는데 가계약시 3월전에 무조건 입주해야한다말씀드렸고 공인중개사도 알고있는상황인데 기다려달라말만하시고.. 지금상황은 그집에 입주하는게 좋긴한데 가계약취소하기도 애매하고...법적으로 어떻게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그집에 입주를 안하더라고 법정대응방법이 궁굼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고 가볍게 볼 수 없고 목적물, 금액, 입주시기 등이 합의되어 있다면 이미 상당 부분 본계약 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임대인에게 말씀드리고 등기를 빨리 처리 할 수 있도록 독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3월에 입주해야 한다는 사정을 말씀드리고 만약 3월 입주가 안된다면 임대인 사정으로 계약 해지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신축빌라 등기전 1월말준공완료 2월초에 등기나온다하여 가계약하였는데 매주연락할때마다 담주중으로 나온다는말만 반복될뿐 등기가 한달째안나오고 미뤄지고있어서 입주를 못하고있는데 가계약시 3월전에 무조건 입주해야한다말씀드렸고 공인중개사도 알고있는상황인데 기다려달라말만하시고.. 지금상황은 그집에 입주하는게 좋긴한데 가계약취소하기도 애매하고...법적으로 어떻게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알려주세요(그집에 입주를 안하더라고 법정대응방법이 궁굼합니다)

    ===> 현재 상황에서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3월 전까지 입주를 하지 못한다면 계약조건 위반인 만큼 임대인을 상대로 게약해제를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계약금의 배액 배상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이라도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과 등기 일정이 명시되어 있다면, 등기 지연은 계약 불이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을 통해 이행기한을 명확히 통보하고, 기한 내 등기 미완료 시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1차 대응입니다.

    기한 내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해제 후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주장 가능합니다. 다만 가계약금 성격과 계약서 문구에 따라 법적 효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서 내용 검토가 가장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하게 계약해지시 누구의 과실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해당 부분에서 발생될수 있는 법적 대응이라면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정도이고 가계약의 특성상 일방적인 해지의 경우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상환정도볼수 있기에 이에 대한 지급여부가 논점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잔금일자가 정해지고 해당 일자까지 등기부등이 생성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등의 특약이 있다면 당연히 계약해지는 가능할수 있으나, 별도의 배액상환등의 해약금 특약을 넣지 않는다면 임차인입장에서는 계약해지는 가능해도 배액상황이 이루어질지는 확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질문처럼 가계약상태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되지 않앗기에 임대인입장에서는 받았던 가계약금만을 상환하면 해지를 요구할수 있고 이런 경우 임차인은 계약금의 일부로써 지급한 가계약이란 사실과 계약해지 책임에 따른 배액상환을 법적으로 요구하는 정도의 대응이 가능할듯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