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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쭉한딱새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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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미납시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제가 사정상 월세를 15일정도 밀렸는데

자꾸 문을 따고들어오고 비밀번호 바꾼다고

해서 불안해서 나갈수가없네요

5일정도만 기다려 달라해도 계속 그러는데

법적으로 문 따고들어와도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됩니다.

      일단 주택의 경우 차임을 2기분 이상 연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해지사유가 되지만,

      이 경우에서조차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차목적물에 무단침입하는 경우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됨이 명백합니다.

      임대인이 무단으로 침입한다면 증거를 남겨 고소할 수 있음을 강력하게 경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를 15일 1회에 한하여 미납한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주거에 들어 올 권한 은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위 행위는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 입니다.

      2월의 임대차 차임을 미납하는 경우 즉시 계약이 종료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임연체시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고 하여 임대인이 마음대로 문을 따고 들어오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