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대책 이후 주택 취득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하고자 글을 남깁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이고, 주택 취득하고자 했으나, 1015 대책 덕에... 고민이 커진 한 사람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간곡히 요즘 상황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10.15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2년 실거주 요건이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번 실거주요건이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문제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실거주요건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다면,
2번 전입신고 불가 월세매물을 내놓고 실제로 내가 거주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하고 월세를 내주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갭투자는 아예 막힌 것 같은데 월세도 막힌 건지.. 궁금합니다. 실무적으로 어떤지요 ..
간혹 오피스텔은 전입신고 안 된다는 조건 하에 월세 조금 싸게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파트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의 경우 공부상 전입신고를 하게 되고 2년간 주민등록을 유지를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임대차로 들어오는 세입자의 경우 전입신고를 해야 임대차보호법을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한 보증금 및 연말정산공제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주변에서 누가 신고라도 하게 될 경우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 합법적으로 하시는게 나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년 실거주 의무는 전입신고뿐 아니라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입신고가 불가한 월세 매물에 거주하는 것처럼 하는 편법, 행정적 문제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전세 갭투자는 이번 대책으로 사실상 차단되었고 월세도 실거주를 전제로 하므로 규제대상이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은 단순 전입 신고가 아닌 실제 거주 여부가 중요하며 전입신고 불가 월세를 내놓는 형태 또한 권장되는 방법이 아니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