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4차 고용센터 방문, 근로사실 신고 바랍니다
무슨 내용일까요, 방문 하는건 알겠는데 준비해가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현재 실업급요 수령 기간 동안에 추가 근로내역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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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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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해당 일자는 의무 출석일자에 해당하며, 별도의 근로사실이 없는 상황이라면, 구직활동을 하였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방문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4차 실업인정일은 의무 출석일이라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야 합니다. 방문전에 구직활동 또는 구직외활동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취업활동을 통해 실업인정을 받으라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명확한 내용 확인을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에 직접 연락하셔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한 사실 내역이 없다면, 기존과 동일하고 방문하시어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직활동을 한 내역 등을 등록하는 절차가 있다면, 해당 절차는 진행해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