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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수달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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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3개월전에 하면 괜찮은가요?

2020년에 전세계약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올해 8월에 갱신예정인데

직장을 관두게 되어서 해당지역에 더 이상 살거 같지 않아 전세방을 빼려고 합니다

8월 중순이 계약 끝이라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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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사를 가실계획이면 만기전 2개월에서 6개월전에 임대인께 통보하시고 방을 빼시면 됩니다

    묵시적 계약이라면 만기가 많이 남아있으면 통보하고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데 지금 질문자님은 만기가 다돼가므로 지금통보하고 방을 빼고 이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왕 이빈다.

    묵시적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퇴거통보를 하면, 3개월 후 계약은 종료되며 보증금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에게 8월 중 퇴거하겠다 통보하시면 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 그렇습니다
    계약의 종료 2-6개월전에 통지하는 것으로 임대인에게 충분히 여유를 드리기 위해 넉넉한 기간을 남겨두고 통지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2020년에 전세계약하고 묵시적 계약 연장으로

    올해 8월에 갱신예정인데

    직장을 관두게 되어서 해당지역에 더 이상 살거 같지 않아 전세방을 빼려고 합니다

    8월 중순이 계약 끝이라 3개월 좀 넘게 남았는데 지금 말해도 괜찮겠죠?

    ==> 네 주임법을 고려하거나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다면 정상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 네 3개월전이면 통보하셔도 됩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료일 전 6개월~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하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지한 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므로 시기상으로는 적절 합니다. 임대인이 대개 다음 임차인을 구하여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 여유있게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네, 재계약의 통보는 만기 6~2개월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에 따라 현시점에 임대인에게 재계약거절의사를 전달하시는게 맞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다음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기 떄문에 재계약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최대한 빠르게 의사전달을 하여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임대인에게 제공하는게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도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