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계약서상 명의변경후 보증금 어떻게 처리되 나요?

현제 임차인-사위 (보증금)

후계약자-장모

월세2년 계약시 사정이있어 1년정도 지난 후 임차인을 장모님으로 계약서명의 변경을 하기로하고 2년 계약을했습니다.

참고로 제가 계약서 작성시 임대임과 동의하에 성명 변경요청이 있을경 우 협조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고 계약했습니다.

원래 계약했던 보증금은 계약종료시 누구에게 지급되나요?

통장거래내역에 남아있는 사위통장으로 받는지 아니면 후계약자인 임차인기준 장모에게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증여세때문에 어떻게 처리되는지 문의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하는 내용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당사자 명의가 변경되었기에 계약종료 시점의 임차인에게 반환이 이루어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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