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석에서 교통사고났을 경우 보험 보상
뒤차가 박아서 현재 병원입원중인데 저는 조수석 탑승자였습니다.
제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후미추돌시 뒷차의 기본적인 과실비율은 100%입니다.
만약에 앞차에 조수석에 앉아서 대인접수를 원하신다면 뒷차의 대인접수해달라고 하신 후에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급수별로 지급되는 운전자보험의 자부상을 가입하셨다면 그에 따른 보험금 수령도 가능해 보입니다~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자동차 보험이나 운전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상대방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 본인의 자동차보험에서는 보상받을 것은 없고,
본인이 별도로 가입한 운전자보험에서는 가입한 담보 및 상해정도에 따라 별도로 보장이 가능하니, 가입한 보험계약의 담보 내용이 어떠한지를 체크해보시면 됩니다.
통상 운전자보험에서 보장가능한 담보는 입원시 입원일당, 자부상 담보, 골절진단비등이 있습니다.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치료 후 합의를 하게되며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자부상 청구 가능하니 상대방 보험회사와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뒤차의 100% 과실 사고로 뒤차의 자동차 보험으로 모든 보상을 받게 될 때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에서는 별도로 중복하여 보상받을 항목은 없고
운전자 보험에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자부치 또는 자부상)가 있는 경우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담당자에게 지급 결의서를 받아 제출하면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