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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압도적으로화사한수국
압도적으로화사한수국

디스코드 고소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디스코드라는 앱에서 상대방께서 운영하시는 서버를 나갔더니 왜 나갔냐 하길래 “그냥 활동 안할거 같아서 나갔다.” 이랬더니 그러면 사과를 하고 나가야 하는거 아니냐 이러길래 제가 잘못한게 없는데 왜 사과를 해야하냐 했더니 저렇게 일방적으로 계속 병신이다 뭐다 욕을 하셨는데 이것도 고소가 성립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 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인적사항 공개 등의 사정이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터넷 공간이고, 피해자의 인적사항 기재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어렵고 위와 같은 내용은 협박과는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일부 성적인 욕설이 있지만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으로서 통매음에 해당한다기보다는 모욕 취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모욕의 경우 공연성이나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것은 상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