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으로 7월31일까지 일하라고 해놓고 자꾸 연차다쓰고 가라면 연차계혹 잡으라며 종용하네요 일도없는데 해고비 주기 싫어서 일시켜놓고 사람들을 자꾸 재촉합니디ㅡ

권고사직으로.7월31일까지 일하라고 해놓고 연차다쓰고 가라는식으로 자꾸 연차계획잡으라고 하고 회사도 노무사에게 알아봤는데 경영상의 악화로 무급하는것은.아무런 재재가 없다고 신고하려면 신고하라는 태도네요 7월에.일없는것 알았는데도 해고비 주기 싫어서 한달더 일하게.해놓고 이렇게 적반하장식으로 나옵니다 다들 회사나오기 싫은데 자꾸 종용하니깐 마음이.화가나고.중간에 뛰쳐나가고 싶은데

참고하려니깐 화가 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경영상의 악화로 일거리 없어도 무급으로 해도 된다는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경우에도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것이 기본입니다

    근로기준법 46조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함에 있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7월 31일에 퇴직하기로 이미 결정이 되었고, 연차휴가 사용을 강요하는것 같은데 응하실 필요 없습니다

    미사용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경영악화로 무급처리하는 것이 언제나 문제 없는 것이 아닙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쓸지 말지는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상 악화만으로 무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의 사정으로 일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회사 귀책으로 휴업하게 된 날에 대하여서는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개인 연차는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사용 가능하니, 휴업한 날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급휴가를 강제로 부여할 수 없으며, 휴업으로써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