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후 한달해고예정기간안에 남아있는 연차소진 강요

회사가 경영상의.악화로 6월26일 권고사직안내문과권고사직확인서를 금요일 퇴근시간에주면 화요일까지 사인하라고.했습니다 경영 악화로 위로금은.줄수없다며 우리.라인은.없어져서 우리가 일할자리가 없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할일이.없어 권고사직확인서에 사인했고 해고비로 지급하기 싫어서 일도없는데ㅣ7월31일까지 일하라고 해놓고는 남은.연차를.다써라고.강요하고 7월2일 3일 회사에.일이.없다고 연차나 무급으로 쉬라고합니다

  • 권고사직예정인 저희들은.어떻게.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 소진을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강제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26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회사가 지급여력이 없다면 연차로 쉬고 온전한 급여를 받는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 합의에 우선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소진 강요는 따를 필요 없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근로 제공을 거부 한다면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일이 없다는 이유로 휴업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거부하시기 바라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권고사직 제안에 꼭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권고사직이니깐요

    다만 저런식으로 사직서에 서명을 하면 향후에는 다툴 가능성이 거의 없어집니다

    만일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남아있다면, 회사는 결국 해고를 할테고, 이 경우 부당해고를 다툴 가능성은 있지만 회사 자체가 객관적으로 어려운 상태라면 사실 큰 실익은 없습니다

    (회사가 한 달 전 해고예고 통보를 안하면 해고예고수당아라도 받을 수 있겠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