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공개요청시 이런이유도 유효한가요
여자친구와 데이트중 해당 cctv지역에서 수상한 접촉을 느꼈다. 마치 내 엉덩이를 누가 때리는듯한 느낌이었는데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으니 실제 누군가 내 엉덩이에 접촉을 하였는지 알고싶다. 개인정보인거 알지만 강제추행이 의심스러운 상황인데, 실제 행위가 있었는지 내가 보지 못했기에 당시 cctv로 내 몸에 이상한 접촉이 있었는지 여부만 확인을 하고싶다. 라는 이유로 횡단보도 cctv 관리자에게 공용 cctv의 열람 및, 다른사람 모자이크후 사본요청을 할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수사 목적으로 이루어진 행위가 아니라면,
위와 같은 요청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