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3년도 연말정산 처리 안된 부분, 5월달에도 연말정산 자료 추가할 수 있나요?
저는 기간제 교사고, 23년 3월~24년 2월까지 다녔습니다.
23년 1,2월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3월~12월꺼는 처리 해줬는데 1,2월거(편의점 분)를 안 해줘서
세금이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월급 2달 분 4백만원 - 세금 49만원)
이거 연말정산이든 뭐든 지금이라도 정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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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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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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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1,2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1~12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1~2월분은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