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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공손한산양35
공손한산양35

23년도 연말정산 처리 안된 부분, 5월달에도 연말정산 자료 추가할 수 있나요?

저는 기간제 교사고, 23년 3월~24년 2월까지 다녔습니다.

23년 1,2월에는 편의점 알바를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3월~12월꺼는 처리 해줬는데 1,2월거(편의점 분)를 안 해줘서

세금이 폭탄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월급 2달 분 4백만원 - 세금 49만원)

이거 연말정산이든 뭐든 지금이라도 정산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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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두 곳의 근로소득이 있으신 경우 5월 종합소득세 때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주변 세무서 신고창구를 방문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해당 1,2월 소득이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모두 합산하여 1~12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1~2월분은 연말정산 자료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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