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알바 해고 통지받았는데 제가 보상받을 수 있는게 있을까요?
편의점 알바 일요일 하루 일하고 근무기간은 2월 말~4월말 입니다. 갑자기 전화로 해고통지를 받아서 당황스럽습니다... (그쪽에서는 근무시스템 안정화한다고 잘랐습니다) 근로계약서 3개월 썼는데 3개월 미만 근무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통보 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해고예고통보 없이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미만 근로이기에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겠고
부당해고로 다투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고,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재직기간도 3개월 미만이면 받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해고예고수당은 3개월 이상 근로자에게 해당합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는 한달전 해고를 통보받지 못해도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해고당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3개월 미만 근무이므로 해고예고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당해고로 판정시 회사는 해고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은 청구할 수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없고, 3개월 미만 근무자로서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