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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젊은박쥐
영원히젊은박쥐

병원에서 조무사로 일하는데 월차/연차가 없어요

병원에서 조무사로 주6일 일하고 있고

월차/연차가 없어요...

하루 일있어서 쉬어야할 것 같은데

칼같이 안된다고 하시는데

이런건 노동법에 걸리는 부분이 없나요?ㅜ

아무 일도 볼수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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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병원에서 일하고 계신다면 입사 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월차가, 입사 후 1년 이상부터는 연차가 발생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병원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도 월/연차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신고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미부여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규정은

    1)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면 불적용

    2) 병원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고용된 병원 원장 제외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인데 연차휴가를 부여해 주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되고 이럴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 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연차휴가가 부여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이라면 법정 연차유급휴가는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위법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