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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이 시작되면 바로 회사에서 퇴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어떤 분들은 회사가 임금을 제때에 주지 못하게 된다면
바로 그 회사에서 퇴사해서 나가라고 하던데
이게 바른 판단이고 결정인지 궁금합니다.
빠르게 다른 기업을 알아봐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불가피한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고민해볼 수 있으나,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 것이라면 퇴사를 고려해보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더라도 정확한 체불액과 지연이자를 산정해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합리적 판단 내지 옳은 판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지속된다면 퇴사를 고민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상습적인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기다려줄 수는 있을 것이나, 상습적인 것이라면 퇴사를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의 경우 일시적인 경영악화(매출감소 등)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하여 임금체불이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1개월 이상 발생하였고 사업주가 이에 대한 지급 능력이 없다면 퇴사 후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관할 노동지청에 제기하시고 체불임금이 확정된다면 간이대지급금 등으로 체불된 임금 등을 국가(근로복지공단)로부터 우선 지급 받으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임금체불기간이 짧을 수록 체불된 임금을 보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상한액이 정해져 있고, 임금 및 퇴직금 각 700만원 전체 한도는 1000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