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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물범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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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 시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 및 방공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경매를 통해 수도권 지역(과밀억제x) 의 방이 3개인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1)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2) 대출가능금액에서 방공제로 인해 2500만원 * 3개 = 7500만원 차감 후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영현 공인중개사

    한영현 공인중개사

    수원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다세대 주택 낙찰 시 보금자리론 대출 불가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탥 수 계산 시 개별 호실별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므로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도 매각결정통지서가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대체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도 가능하고 단 6억이 초과를 하게 될 경우는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HF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하고 매각결정통지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심사 후 은행 지정 후 대출 심사 완료가 되면

    대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 낙찰도 보금자리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 낙찰가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방공제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목적 제도로 실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