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어린물범144
채택률 높음
다세대주택을 경매로 낙찰 시 보금자리론 대출 가능 여부 및 방공제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경매를 통해 수도권 지역(과밀억제x) 의 방이 3개인 다세대주택을 낙찰 받을 경우,
1) 보금자리론을 통한 대출이 가능한지
2) 대출가능금액에서 방공제로 인해 2500만원 * 3개 = 7500만원 차감 후 대출이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다세대 주택 낙찰 시 보금자리론 대출 불가합니다. 다세대 주택은 주탥 수 계산 시 개별 호실별로 인정되어 다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방공제 자체는 가능하지만 보금자리론 대상이 아니므로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도 매각결정통지서가 있을 경우 매매계약서를 대체해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세대주택도 가능하고 단 6억이 초과를 하게 될 경우는 대출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낙찰 후 HF홈페이지에서 대출 신청하고 매각결정통지서를 첨부하시면 되고, 심사 후 은행 지정 후 대출 심사 완료가 되면
대출 실행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경매 낙찰도 보금자리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정가, 낙찰가 기준으로 LTV가 적용됩니다. 방공제는 소액임차보증금 보호 목적 제도로 실제 임차인이 있을 경우 대출 가능 금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