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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근사한소쩍새
억수로근사한소쩍새

1년차가 아닌데 선부여 연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5월에 코레일에 입사해서 한달마다 월차가 발생했습니다.

입사와 동시에 선부여 연차 10개가 있었는데

이건 다음해에 그대로 연차 10개가 되는건가요?

만약 선부여 연차를 사용하고 다음해가 되기전 휴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최대 11일을 부여 받고

    1년이 되면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선부여는 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경우 그 이후 퇴사하는 경우 또는 휴직 등을 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는 회사 사규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연차휴가 선부여 처리에 대하여 문의하여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총 11일이 부여되고 1년 되는 날에 15일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에서는 1년미만에 대해서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선연차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아마 회사 자체적으로 선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이며 어떻게 부여되는지는 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인사팀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직원으로서 충분히 물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기 전까지 기간 중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최대 11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추가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때, 1년 미만 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은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은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