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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래도고급스러운벌새
5인이하 사업장
주 40시간 미만 근무하는데
임신하면 12주 이전까지
2시간씩 단축근무 가능하다 들었는데
가능할까요?~5인이하사업장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임신 중 근로시간 단축(1일 2시간 단축)은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또는 고위험 임신 시 전 기간)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은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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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명시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