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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조롱이125
꾸준한조롱이12524.02.29

모바일게임 계정을 구매했는데,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속였습니다

약 3달전쯤 매x아로 구글깡통계정(넥슨연동 안되어있고, 결제내역 없는 계정)을 구매했습니다.

매x아 채팅으로 판매자한테 연동 안돼있는게 맞는지, 결제내역 없는게 맞는지 물어봤는데 연동 안돼있고 결제내역 없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저는 연동 여부와, 결제내역 여부를 따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 이부분은 저의 잘못도 있는점 인정합니다

그 후, 약 3달동안 계정을 사용하다가 근래에 게임 할 시간이 없어져서 계정을 다시 판매하려고 보니까

넥슨에 연동이 돼어있었고 결제내역도 있네요

(구글 계정이 넥슨에 연동이 되어있거나 결제내역이 있을 경우, 계정의 1대 주인이 회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래가 잘 되지않고 제값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판매자가 계정 정보를 속이고 팔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확인을 안 한 과실도 있기에

구매금액의 90%를 환불 받기를 원합니다.

매x아 문의 결과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상의해보라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제가 계정을 구매했을 때 넘겨 받았던 상태로 아이템과 소모품 상태를 원상복구 해 놓는다는 가정 하에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의 과실이 있다면 몇 대 몇 비율로 환불을 받아야할까요?

판매자는 계정을 회수하는 대신 구매금액의 45%까지는 환불해주겠다고 합니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한지 궁급합니다!

요약 질문

1. 전액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저의 과실이 있다면 몇 대 몇 비율로 환불을 받아야할까요?

2.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사기죄로 고소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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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연동여부 및 결제내역 유무에 대하여 질문자님을 속인것이기 때문에 환불요청 및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질문자님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는 10-20%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속여서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사용한 재화를 그대로 돌려놓는다는 전제하에 전액환불을 요구할 수 있어보입니다.

    상대방이 애초부터 '깡통계정'이라고 하여 판매한 것이라면 본인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알고도 속여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