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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되알진홍여새227

되알진홍여새227

시도때도 없이 인터폰하는 아랫집 신고가능한가요?

낮이고 저녁이고 시도때도 없이 지 귀에 들리면 인터폰하는 아랫집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기를 돌려도 ㅈㄹ ,발소리 좀만 나도 ㅈㄹ

인터폰에 쪽지에 관리사무소에 전화에 찾아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너는 날아다니냐고 하고싶은데 어쩌죠 신박한 방법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듭하여 단순 생활소음까지 인터폰이나 쪽지 등을 통해 항의하는 경우에는 스토킹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민원실에서 스토킹 전담부서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서 너무 과도하게 연락을 하고 있고 사실상 괴롭힘으로 볼 여지도 있는 상황입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한 내용과 일시 등을 기록해두시고 이를 근거로 경찰에 스토킹 범죄로 고소하여 수사를 받게 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1.>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상대방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상대방등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대방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배포 또는 게시하는 행위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2)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인위치정보

    3) 1) 또는 2)의 정보를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한 정보(해당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사.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방등의 이름, 명칭, 사진, 영상 또는 신분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 상대방등인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