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끝까지근엄한앵두
끝까지근엄한앵두

알바 시작한지 한달짼데 그만둬야할까요?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는데 한달이 넘었습니다. 제가 일을 못해서 느리고 실수하고 이런게 좀 많은데 그래서그런지 잡일만 시키시고 별 다른건 안시키긴하셔요. 이거까진 좀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 원래 주마다 스케쥴이 바뀌고 처음 면접볼때도 처음에는 미숙한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셨습니다. 저는 주에 4~5일을 기대하고 갔고 그렇게 말했지만 이틀정도만 일하고 점점 시간을 줄이셔서 고민입니다. 저번에는 할일 없으니까 퇴근하라고 하시던데 이 상황을 전 '일 못 하니까 알아서 그만둬라'라고 해석했는데 너무 확대해석인가요? 보니까 계속 공고를 올리고 있긴하더라고요. 상시인것 같긴한데

돈이 조금 급하기도 하고 그만둘꺼면 일찍 그만두는게 예의인가 싶어 질문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이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면 그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의 해고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므로 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추후 사용자가 권고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적성에 맞는지 여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알바를 지속할지를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결정은 질문자님이 하는 것이므로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굳이 해당 업체에서 계속 근무할 필요는 없으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퇴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보인다면 재직중이라도 틈틈히 다른 직장을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후 확정되면

    현직장에서 퇴사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그만두라는 말이 없었기에 점장의 말이 어떤의미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따라 결정하시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이 안 맞고 스트레스 받는다 싶으시면 조기에 그만두는것도 방법입니다

    새로운 이직처를 미리 구해두시고 패스트푸드 업체에도 1달 전에 미리 그만둘 것을 통보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