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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왈라비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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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 지급 조건

인턴 및 시긴제 계약으로 일해왔던 회사에서 이반에 정규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계약서를 받아서 제가 싸인하기 전에 궁금한게 있습니다.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계약 상 정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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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그 조건에 대해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근로계약 상 정상인가요?

      [답변]

      인센티브, 성과급 등에 관련하여

      법령에 정해진 바 없고, 사용자의 재량 하에 주어지는 것으로

      정상/비정상을 가릴 수는 없으나,

      판단컨대 1년 이상 근속 시 지급된다고 정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와 같은 것은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회사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니 근로계약서에 1년 이상 근속시 지급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례적이긴 하지만 계약기간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시 인센티브은 1년 이상 근속 시에 지급 대상이 된다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지급시기, 지급액, 지급조건 등)은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으므로 회사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대해

      1년이상 근속시 지급한다는 부분 자체가 법상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합니다. 최저임금이상을 지급하면 인센티브 지급등의 임금조건을 법이 관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