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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호랑이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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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용+상용 피보험단위 합산

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일용직으로 27일 근무하고

2021년 5월-2021년 11월까지 상용직으로 168일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상용직 회사에서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였고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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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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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1월 퇴사일까지 18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195일 고용보험 가입되셨다면 이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며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역시 실업급여의 수급을 위한 적절한 사유가 됩니다.

    다만 근로일수는 직접 산정하신 기준과 고용센터의 기준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여러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을 모두 합산합니다. 180일 이상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지급 조건>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21년 11월 기준 18개월 기간 내에 이전 27일 근로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피보험단위계산이 맞다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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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 시점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 사유가 경영학화로 인한 권고사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020년 11월-2021년 2월까지 일용직으로 27일 근무하고

    2021년 5월-2021년 11월까지 상용직으로 168일 근무하였습니다.

    마지막 상용직 회사에서는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였고요.

    실업급여 대상자에 해당되는 것이지요?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맞다면, 사유및 일수가 충족되므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되므로 일용직 일수도 모두 포함이 되어 계산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