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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치와와99

영험한치와와99

상속세 무신고하면 상속공제액이 사라지나요?

1.예를들자면 배우자와 자녀 2명인 가족일때 8억을 배우자가 모두 상속받았는데

이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어서 최소 10억 공제라 상속세를 안내도 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맞죠?

2.그렇게 알고있는 상태에서 상속세 안내도 되니까 무신고해도 되겠지하고 신고 기한이 지나면

배우자 공제라던가 일괄공제라던가 이런게 사라져서 상속세를 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무신고한다고 해도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상태라서 최소 상속공제액이 10억이 유지되서

배우자가 8억을 전부 받았으니까 상속세를 낼 필요가 없는건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세 신고 여부에 관계

    없이 기초공제,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등의 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

    주택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최소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2) 네 맞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10억 공제가 되는 것이니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