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제가 곧 퇴사할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평소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
그런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 조항에 보니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제 잔여연차가 사실은 1개가 아니라 -0.5개로 0.5개를 초과 사용했으니
오히려 0.5개만큼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