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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잔여연차 계산 (입사일 vs 회계연도)

제가 곧 퇴사할 예정인데 잔여연차가 1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평소에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기재된 내용)

그런데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 아래 조항에 보니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팀에서 제 잔여연차가 사실은 1개가 아니라 -0.5개로 0.5개를 초과 사용했으니

오히려 0.5개만큼 연차수당을 임금에서 차감할 예정이라고 전달 받았습니다.

이것이 법적으로 합당한 절차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는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1.1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퇴사자에 대하여 입사일자 기준방식으로 계산한 일수와 비교하여 재정산을 한다는 규정은 적법 + 유효한 규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입사일자로 계산된 일수만 사업주는 최소한 보장해 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재정산 결과 현재 0.5개를 초과 사용한 경우 퇴사시 0.5개에 대한 임금을 차감할 수 있고 이것도 위법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계년도 기준방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 받는 회사에 취업한 경우 퇴사 예정이면 함부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시면 안됩니다.(대부분 회사 사규에 퇴사자 입사일자 기준방식과 재정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정산하게 됩니다.

    재정산한 결과 초과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퇴직금품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해야 하며, 회계연도 기준은 회사의 편의상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을 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실제 연차를 초과사용한 경우라면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운영하다가 질문자님 회사처럼 퇴사일 기준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취업규칙에 있다면 회사 측 방침이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에서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하다"와 같은 입사일 기준 재정산 규정을 두고 있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연차 유급휴가 일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재산정하여 휴가일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참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그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차 초과사용분을 임금에서 공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법정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한 발생한 휴가일수 전체를 부여해야 한다.'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2008.2.28.)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취업규칙에서 '퇴직으로 인한 잔여연차 계산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할 수 있으며 초과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으로 인한 잔여 연차 계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기재의 효력은 노동부 해석상 인정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다"는 의미이며, 근로기준법상 산정한 연차일수에 미달이 없다면 법적으로 합당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노동부는 회사가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다면 퇴직시 회계일 및 연차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차감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