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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발구지209

활달한발구지209

임대아파트 매입 후 근저당을 안 풀어주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8월에 전세로 살고 있던 아파트를

매매 하였는데 문제는 근저당이 잡혀 있는 아파트입니다.

계약 진행간 근저당 설정 금액을 제외하고 잔금을 낸 상태이며 1년째 근저당 말소를 안해주고 있어 개인적으로 난감한

상태이고 계속 회사 측에 연락을 취하고 있으나 어쩌다

연락이 닿으면 회사 자금이 문제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황당한 경우는 올해 분양한 세대는 근저당을 풀어줬다는 것인데 참 어이가 없고 그리고 저번

통화간 법적근저당 최고 금액을 저희보고 대납해주면

차후에 그 금액을 돌려 준다고 하는데 이 또한 믿을수가

없어 거절하였는데 또 연락을 안받고 있습니다.

혹시 이 문제로 고소가 가능한것인지?

만약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사안에 대해서 근저당권자가 원인 없이 해당 근저당의 말소에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근저당 말소 등기 청구 등의 소송의 방안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근저당을 풀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다른 세대의 경우에는 근저당을 풀어준 것으로 보아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보여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채무이행을 강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