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평정도 되는 토지(전) 취득시에도 농취증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10--30평정도 맹지에 도로를 내려고 앞에 땅을 사려는데 전입니다.
농취증을 발급받아야 할까요?
지역은 경기도 쪽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도로 등 공익사업을 위해 농지를 수용하거나 매수하는 경우에는 농취증이 필요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사유로 취득을 한다면 농취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에 대한 농사의 계획등을 작성을 해서 제출하고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을 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구매하는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에 따라 해당 평수를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보통 농업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주말농장등의 사유로 농지의 경우 1세대당 1000제곱미터까지는 구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인에 대한 제한적 구매허용일뿐 해당의 경우라도 반드시 농취증은 필수로 발급받아야만 등기이전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농취증은 불필요하며 대신 농지전용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취증은 농사를 짓기 위한 농지 취득 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은 해당 농지를 도로 개설용으로 매입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농사를 지을 목적이 아니라 농취증은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밭)은 농지입니다
농지는 농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맹지에 진입로를 내기 위해 사는 것이더라도, 용도가 농지이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10평이든 100평이든 농지를 취득하려면 무조건 농취증이 필요합니다
예외적으로 국가·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비농업 목적으로 취득할 때 일부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나, 개인의 경우엔 대부분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순히 농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로 사용(비농업적 목적) 하려면,
농지전용허가(또는 신고) 절차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 면적 이하일 경우는 신고만으로 가능하지만, 지자체에 사전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경기도 맹지 인근 전 지목 토지 취득은 대체로 농취증 발급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토지가 실제 농지가 아니거나 1973년 이전부터 도로 등으로 사용이 되었다면 농지 취득에 해당하지 않아 면제가 되시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농지 담당 부서에 사전 확인을 해보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