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직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시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20분이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무직이 연장근로 했을때 연장근로수당 지급해야 하는데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20분이고 시급이 만원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산법이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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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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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통상시급이 만원이고, 연장근로 5시간 20분을 하였다면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0,000 원 x 5.33시간 x 1.5로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기본 시급의 1.5배로 계산됩니다. 시급이 10,000원일 경우, 연장근로 시급은 10,000원 × 1.5 = 15,000원이 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5시간 20분(즉, 5.33시간)이라면, 연장근로수당은 15,000원 × 5.33시간 = 79,950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단위도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따라서 10,000 x 20 / 60으로 하여 3,333원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시급 만원에 1.5를 곱하고 5시간 20분을 곱하면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해당 시간만큼 1.5배의 통상임금(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10,000×5.33시간×1.5배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