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휴가는 최대 며칠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직장 생활 중, 개인적으로 질환이 있거나 다쳐서 입원할 경우 병가 휴가를 써야할텐데요
병가 휴가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최대 며칠을 사용할수 있나요?
유급, 무급이 나눠져 있을 경우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휴가가 아니므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병가에 관하여서는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한 법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따라서 병가 사용기간, 유급, 무급 여부는 각 회사의 규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병가휴가는 법에 정해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 규정으로 정하기 나름입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회사 규정상 병가휴가가 없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회사 규정에 따르거나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다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 제도는 회사마다 다른 부분이라 일반화하여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병가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병가를 부여합니다.(자체적으로 정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병가일수 및 유급여부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 규정이 없다면 무급으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