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에 2배 불려준다는 개인에게 돈을주었는데 이제는 손실이라며 나몰라라하네요.
주식투자로 6개월에 2배 벌게 해준다 해놓고 자기 친구이름의 증권사계좌로 송금받은후 10개월이 지난후 손실나서 5000만원이 되어서 원금이라도 줘라 항의하니 매월100만원씩 제가 사망할때까지 주기로 합의해놓고 현재는 못주겠다고 합니다. 13개월동안 1500만원 돌려받은게 다 입니다. 찾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본인명의로 재산은 있는 사람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말씀하신 사안은 단순한 투자 손실 분쟁을 넘어, 처음부터 원금 보장이나 확정 수익을 약속하며 자금을 교부받은 정황이 확인된다면 사기 성립 가능성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 명의가 아닌 제삼자 명의 계좌로 송금받은 점, 손실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 비현실적인 분할 변제 합의 내용은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합니다.법리 검토
주식 투자는 원칙적으로 손실 위험이 수반되지만, 투자 대상과 운용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단기간 고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한 경우 기망 여부가 문제됩니다. 실제로 투자 운용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입증되면 형사 책임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형사적으로는 투자 권유 당시 발언 녹취, 계좌 송금 내역, 이후 변제 합의 내용과 불이행 경위를 정리해 고소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을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합니다.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가압류도 병행 검토 대상입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이미 일부 금액을 반환받았더라도 전체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권리 행사는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 손실 주장에 대비해 상대방의 기망 의사와 자금 사용 실태를 입증할 자료 확보가 핵심입니다. 형사와 민사를 병행할지 여부는 전략적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반환을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토대로 약정금 지급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그런 수익을 보장한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로 고소하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로 고소해서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으면 현실적인 변제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민사소송도 동시에 제기하는 걸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