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0월4일 토요일 강고성 전화안내 가능한가요
오늘 10월3일부터ㅜ추석연휴이긴 한데 10월4일 토요일 고객 광고성 안내전화 가능한가요??법정공휴일은 아니죠? 헷갈려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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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10월 3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된 것은 맞지만 10월 4일은 법정공휴일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광고 전화에 대하여는 연휴 중이라 하더라도 별도로 제한허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휴 중이라도 광고 전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10월 4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당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과 무관한 내용으로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노사가 합의하여 근로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토요일은 공휴일이 아니므로, 토요일에 영업을 하는 회사라면 해당 업무가 통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