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2023년 10월 23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다이소 입고도우미라는 알바를 했습니다.
세금 3.3%공제구요 4대 보험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주6일 하루 2시간 근무였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3월에 본업을 구하여 2025년 3월 31일에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그만두었습니다.
본업은 2025년 3월 14일에 입사하여, 9월 14일에 계약 만료로 퇴사한 상태입니다 (주 5일 8시간 근무)
퇴사를 했다보니,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정확히 6개월 근무한 것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인터넷에 알아봤더니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들도 3개월 이상 연속 근로하면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고 해서 최근에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청구확인을 해서 2023.10.23~2025.03.31까지 다이소 입고도우미로 일했던 것을 소급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했습니다. 현재는 본업은 퇴사한 상태이고, 9월 1일부터 다시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미만, 월급 4~50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입고도우미도 그만둬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고용복지센터에 가서 물어보니 만약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관두게 돼도, 다이소 입고도우미를 본업보다 나중에 그만두는 거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거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인터넷에 찾아보니 주 15시간 미만 근로, 적은 월급으로는 실업급여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글도 몇 개 보이니까 뭐가 뭔지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만약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입고도우미도 조만간 관둘 의향이 있습니다. 노무사님들의 현명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신청해야 합니다.
질문자가 2025.9.14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경우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다시 입고 도우미로 근로를 하면 그 직장이 최종직장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에서 다시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더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이전직장 이직사유로는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힘들게 이전직장 고용보험을 소급가입하고 최종직장에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을 때 2개 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실업급여 액수도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한 최종직장 기준 64,192원 하한액을 받을 수 있었는데 왜 하지 않으셨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단시간 근로를 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여 실업급여 신청을 하면 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실업급여 액수가 차감이 되어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취업한 상태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